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대령은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대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대령이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관사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피해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A대령은 보직해임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