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사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합뉴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의원이 참석했다.
한 의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A의원은 남자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했다. 이후 30~40대 여직원 2명과 약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와 목을 때리고, 한 차례 껴안으려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지면서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