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10대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1시 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한 채 30여 분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충돌 이후 A군은 킥보드를 버리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당시 약 30㎝ 길이의 흉기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