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에 사기 혐의 고소당해"…일가족 살해 50대, 범행 전 무슨 일

전날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 50대 남성 A씨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광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손성배 기자

전날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 50대 남성 A씨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광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손성배 기자

 
경기 용인에서 80대 부모와 아내, 두 명의 자녀 등 다섯 식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용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관련 민·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다가 사기 혐의로 60여명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광주 소재 한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에 속해 ‘아파트를 짓는다’며 2023년부터 입주자들을 모집했다가 출자금 반환 등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경기 용인 수지구 상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배우자, 각각 20대·10대인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오전 9시 55분쯤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식구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범행 현장엔 A씨가 작성한 유서 형태의 메모도 발견됐다. 유서엔 경제적인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지국 추적과 가족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 오전 10시 32분쯤 광주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주중엔 광주 오피스텔에 지내고, 주말엔 가족이 있는 본가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