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 유튜버, 첫 재판서 “공익 위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23일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린 것은 인정했지만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이고 공공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비방 목적이 없어 범죄 성립은 부정한다”고 했다.

A씨는 “이 사람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국민들에게 해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 등을 SNS에 올려 영상 속 인물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B씨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들을 재가공해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버 B씨는 사건 피해자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B씨의 수사는 영상 속 인물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  

A씨 사건은 같은해 10월 B씨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되면서 함께 넘어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