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120개 사회·종교·봉사단체가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중앙상가에서 개최한 시민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은 다음달 13일 오전 포항지역 지진 피해주민 1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을 내린다. 앞서 2019년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이 2017년 지진을 촉발했다고 결론내렸다. 피해주민들은 이를 추진한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포항에서는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나 시민 대부분이 소송전에 동참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접수처 앞에 4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모집된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3년 11월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은 수준인 200만~300만원으로 내려질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
소송인단 50만 명 규모로 늘어나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일만 경북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왼쪽부터)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포항시
이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 및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시·시민단체 “공정 판결 기대”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과 집행부가 지난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촉발지진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범대본은 포항 지역 2000여 기관·단체에 협조공문과 서명부를 보내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사찰, 공원. 전통시장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범대본은 “촉발지진으로 빼앗긴 시민 권익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앞장서야 한다”면서 “아직도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개인과 가정은 빠짐없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