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려 불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44·여)와 그의 아들 C군(12)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다. 이를 말리던 B씨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씨와 C군을 장시간 무자비하게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가운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