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軍정보사 8년 만에 외부 감사 받는다…국방부 훈령 개정

정보사(왼쪽)과 방첩사(오른쪽)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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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8년 만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훈령을 개정, 2018년 이전처럼 국군방첩사령부가 다시 정보사를 격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면서다.

29일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관련 답변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며 “훈령 개정안에 근거해 올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는 방첩사에서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발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사는 국군정보본부의 연 1회 감사에 더해 방첩사로부터 외부 감사를 격년 주기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방첩사 감사를 받을 전망인데,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외부 감사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새로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2023년 6월)·전략사령부(2024년 10월) 등도 연 1회 방첩사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계기로 2018년 9월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는 과정에서 안보지원사의 감사 대상을 축소했다. 정보사·777사령부는 이 때부터 내부 감사 격인 국방정보본부의 감사만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 정보사 군무원 천모(50)씨가 민감한 군사 기밀을 대량 유출한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24년 9월 2일 중앙일보 1·10면 보도〉

앞서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 천씨는 1심 중앙군사법원에서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뇌물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천씨의 죄책을 무겁게 본 것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초동 수사를 맡은 방첩사는 당초 천씨가 중국인 A씨에게 유출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북측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A씨의 북한 연계성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일반이적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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