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압현' 111㎡ 보유세 1848만원…1주택 종부세 32만 가구

기자
이현 기자 사진 이현 기자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챗GPT 생성.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챗GPT 생성.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86% 올랐다. 공시가격이 3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공동주택은 총 2만2512가구로 이 중 99.6%(2만2411가구)가 서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1848만원(재산세 733만원+종부세 1115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보유세 1820만원(재산세 737만원+종부세 10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9%(520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잠실동 '잠실엘스'도 공시가격이 14.4%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478만원에서 579만원(재산세 402만+종부세 177만)으로 21% 늘어난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올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전체 공동주택의 2.04%인 31만7998가구다. 지난해(26만6780가구·1.75%)보다 5만 가구 넘게 늘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공시가 지난해 11억4500만원→올해 13억1600만원),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11억5200만원→13억8400만원) 등도 올해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마래푸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7.5% 늘어난 287만원, 리버뷰자이는 23.8% 늘어난 304만원으로 추정된다.

주택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별도 고지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