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챗GPT 생성.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1848만원(재산세 733만원+종부세 1115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보유세 1820만원(재산세 737만원+종부세 10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9%(520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잠실동 '잠실엘스'도 공시가격이 14.4%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478만원에서 579만원(재산세 402만+종부세 177만)으로 21% 늘어난다.

신재민 기자
주택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별도 고지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