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한 떡집에 들러 가격판에 사인을 해준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