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전경.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 30대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8일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권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8급)는 지난 8일 오전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거리에서 B씨를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에 키스하는 등 여성 4명을 잇달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밤새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DNA 감식 시료를 분석해 A씨가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C씨(당시 21세)를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