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군산 앞바다서 잡혔다…5m 밍크고래 낙찰가 깜짝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t급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말한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됐다.

봄철에는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가 서해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종종 목격됐으나 5년 전쯤부터 자취를 감췄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작살흔 등 불법으로 포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장에게 인계했다”며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