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오른쪽)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왼쪽)이 지난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연구회의와 워크숍 및 노사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986년 법 제정 이후 39년간 한 차례도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회는 영국(9명), 독일(7명), 일본(18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 중심의 15인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과, 현행처럼 노·사·공 대표가 참여하되 각 5명 씩으로 구성원을 줄여 총 15명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기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대표성과 숙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교섭이 이뤄지다 보니 노사 간 실질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논란이 지속돼 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한계와 전 근로자의 생활안정 간 균형을 고려해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해온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만 가능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개선안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 절차 및 노사 합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현장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도 걸림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본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