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간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된 표현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것이었다.
이에 권 후보는 "이런 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TV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다른 후보 입을 통해 특정 후보를 공격하게 해 의도가 불순하다"며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