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램펄린 참고 사진. 중앙포토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대전 유성구 한 키즈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트램펄린 기구 위에서 높이 뛰며 큰 반동을 유발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옆에서 놀던 4세 여아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동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 여아는 비골 골절 등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문제가 된 트램펄린은 어린이 전용으로 제작됐으며 주변에 ‘안전을 위해 보호자님의 트램펄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보호자께서는 트램펄린 이용 시 주변을 확인해 주세요’ 등의 경고 문구가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트램펄린 기구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때는 주변을 잘 살피거나 다른 아이들이 반동으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