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