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18일, 위믹스가 이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지 28일 만이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865만4860개)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은 4일가량이 지나 3월 4일에 공시했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가정적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결과 안타까워…법원 판단 존중”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닥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