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서 이재명 선거 벽보에 불 지른 여성 현행범 체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붙여져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붙여져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쯤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