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회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채무자들(뉴진스 멤버)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들이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 공연을 마친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후에 해당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금지되는 활동은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광고계약의 교섭·체결 및 광고모델로서 광고 출연이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기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전반적인 연예활동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