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붙여져 있다. 사진 뉴스1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청소년에 의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벽보에 구멍을 낸 초등학생 사건이 법원에 송치됐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A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 벽에 붙은 이재명 후보 벽보를 찔러 구멍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의심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학부모와 동석한 상태에서 A군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벽보ㆍ현수막 훼손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이지만, 경찰은 A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이 경우 A군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46건을 포함해 전날까지 부산에서 신고 접수된 벽보 훼손 사건은 70여건이며, 이 가운데 A군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수라고 한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8일 제주시에서 초등학생 2명이 학교 근처의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날 서귀포시에서 훼손된 벽보도 중학생의 소행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세종시에선 라이터나 담뱃불로 선거 벽보를 그을린 고교생 등 10대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한 일이더라도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입건이나 가정법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