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법의 122조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선 일정 기간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라며 계획 논의 사실은 인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아울러 미국에 차별적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WSJ는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