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소비자원의 7년 전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발표는 잘못이지만 이후 주가 하락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장사 내추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짜 백수오 포함’ 보도자료 낸 소비자원… 이후 주가 폭락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같은해 6월 “일부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긴 했으나 혼합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추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내추럴엔도텍 주가는 소비자원 발표 전 8만6000원대에서 한 달여 만에 10분의 1인 8500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2018년 “충분한 조사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했고 손해를 입혔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도적 가짜 백수오 사용’ 암시는 잘못…주가 하락 책임은 X”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 당시에는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점만 조사됐고, 제품에 포함된 양이나 혼입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의도적으로 원료를 대체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그로 인해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