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6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습. 장진영 기자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속행된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법관회의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오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임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총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했다. 당시 회의는 입장 표명을 6·3 대선 후로 미루기로 하고 140분 만에 종료됐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법관 대표들이 이 후보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사전에 상정된 안건은 표결하지 않았다. 첫째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둘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안건이었다.
역시 표결에 부치진 못했지만, 현장에선 5개 안건도 추가로 상정됐다. 이 후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 독립과 관련해선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1차 회의에서 최종 상정된 7개 안건은 이번 속행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가결과 수정 및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식 입장으로 표명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