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조만간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말미암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만큼 선거 기간 내내 내란 종식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도 내란 종식 의지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