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과 공모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공범들의 보험금까지 속여 가로챈 2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공범들과 고의로 18차례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8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A씨는 친구와 전 연인, 동료 기사 등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오토바이끼리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입을 맞춰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건당 수백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한편 주범 A씨는 공범들이 받은 보험금까지 가로챘다.
A씨는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발각돼 돈을 배상해야 한다”며 “내가 배상할 테니 돈을 보태라”고 속였다. 또 메신저 프로필을 보험사 직원처럼 꾸며 “보험사기가 발각돼 보험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공범들에게서 약 6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A씨의 고의 사고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9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