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조건으로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라”고 밝혔다. 만약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ㆍ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년 말까지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단 이유는 티빙과 웨이브가 기업결합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요금이 오르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ㆍ티빙ㆍ쿠팡플레이ㆍ웨이브 등 4개 서비스가 주도하는데,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3파전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서비스에 내년 말까지 요금제를 유지하라고 한 이유는 티빙이 그 때까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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