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소환 조사가 불필요해 서면으로 조사받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불응 입장에 경찰은 “기다릴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선 체포 저지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오는 12일 출석하라는 2차 소환 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