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했다고 납치·폭행…징역 8년→4년6개월, 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문.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문. 뉴시스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및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데이트폭력, 감금, 기타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일부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도 큰 편은 아니며, 이 사건 전체에서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옛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김씨는 2023년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하자 짐을 빼러 간다고 속이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약 40분간 돌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고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 해당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유흥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혐의도 있으며, 구속된 뒤 구치소 직원을 폭행한 전력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만 총 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당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