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딸 부부 태국 체류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고용해 급여‧주거지원 등 약 2억 1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뇌물을 제공받았다며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됐다.
수사를 진행한 전주지검은 당시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두 사람을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 이에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울산지법으로, 전북 전주에서 수감 생활중인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으로 각각 사건을 보내달라며 이송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 및 경호 문제’를 이유로, 이 전 의원도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증인이 120명 가까이 되는 사건의 효율적 진행 및 재판지연 방지를 위해 이송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法 “두 피고인 함께 심리, 재판 설비 등 고려해 중앙지법서 진행”
변호인들이 “서울에서 종일 재판을 할 경우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야 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크고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국격에 문제가 있다”며 재차 반대 의견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울산은 중앙에 비해 규모가 작은 법원이어서 이 사건을 이송해 진행할 경우 재판부를 신설해야 하거나 다른 일반사건 배당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울산지법에 가서 일주일 몰아서 재판하고 선고를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증인신문 내용을 활용하면 일주일 국민참여재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치적 쪼개기 기소를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 사건”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지 여부를 따져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가 핵심”이라며 “공판기일이 수십회 예정되는 경우엔 배심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