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자료사진. 픽사베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2/ef7779ba-da39-41c3-98fc-fc65f8f84c8d.jpg)
신생아 자료사진. 픽사베이]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생후 4일 된 신생아 등을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 여러 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순히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