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연선주 재판장)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시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 날인 10일 군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 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친언니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