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퇴직금 일시 지급 없앤다…모든 사업장 연금 의무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팔에 걸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팔에 걸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총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검토 중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전면 시행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분리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 역시 완화된다. 현행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이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전문기관을 통해 운용하자는 취지로,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노동현장 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약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4000명은 노동부 소속, 나머지 3000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감독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