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총경)이 지난달 28일 동탄 납치살해 사건 브리핑을 열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손성배 기자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 인사 조치와 수사 담당자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화성동탄경찰서 강은미 서장에게 직권경고를 내리고, 조만간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건 담당 수사관과 인계 수사관, 수사팀장, 관련 과장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12 신고 출동 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에 대해서도 직권경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됐으며, 강 서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경찰관에게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관내 전 경찰서(31곳)를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사건 5315건을 전수 점검했다. 이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112 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사건에 대한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속적 교육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의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 급증에 따라 치안 수요가 높아진 화성동탄경찰서에는 인력 15명을 우선 충원했다. 또 6월 9일 기준 화성동탄경찰서가 보유한 여성·청소년 사건 477건 중 미성년자 대상 사건, 상습 아동학대 등 수사 난도가 높은 27건(5.3%)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사명임을 되새기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를 납치·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B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으나, 임시 거처를 파악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반복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하고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5월 28일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