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더블린에 모인 낙태 금지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국민투표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7/bc37d1fa-34dc-4a05-b71b-6cd209c8ef57.jpg)
아일랜드 더블린에 모인 낙태 금지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국민투표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983년 만들어진 아일랜드 수정 헌법 제8조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4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낙태 금지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촛불집회 [AP=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7/2633b41a-8ba7-4819-b41d-6ed6de12425f.jpg)
낙태 금지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촛불집회 [AP=연합뉴스]
이 헌법 조항 폐기를 주장해온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새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새 법안엔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 태아는 기형이나 임신부에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며 ▶낙태 수술 전 3일간 숙려 기간을 두는 내용 ▶의료진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과 배치되면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았다.
아일랜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처리를 끝내고 올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형법 207조 1항에 따라 낙태 시술은 불법이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낙태 금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태아의 생명권’ 중 어떤 게 우선하는 가치인지 부딪치는 이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4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