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03/11c08988-74c9-4ee5-835f-25d94ac7ab29.jpg)
셔터스톡
#전 업종 공제율 80%
=공제율을 올려도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넘게 쓴 금액만 대상이다.
#절세효과 톡톡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 A가 신용카드만 쓰는 경우를 예로 들자. 매월 125만원씩 연간 1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올해 공제금액은 200만원이다. 카드 금액(1500만원)에서 총 급여액의 25%(1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250만원)에 4~7월 공제율 80%를 적용한 결과다.
=근로자가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공제금액×소득세율 15%’이다. 따라서 A가 누릴 절세혜택은 30만원이다(200만원×15%). 카드 공제율이 15%였던 지난해(5만6250원)와 비교하면 꽤 쏠쏠하다.
#공제한도라는 함정
![4~7월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효과는?. 그래픽=신재민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03/c33536ab-2b60-40e5-9aa7-f2062adb2ff3.jpg)
4~7월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효과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4~7월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공제한도를 채우기가 훨씬 쉬워졌다.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자라면 지난해엔 연 3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해야 공제금액 300만원이 됐다. 이에 비해 올해는 연 1625만원만 써도 공제한도 300만원이 다 차버린다(매월 같은 금액을 쓴다고 가정).
#선결제 유도? 글쎄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 씀씀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공제율 높은 4~7월 소비금액을 평소보다 줄여도 절세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월 200만원씩 쓰다가 4~7월만 월 70만원으로 줄였다면?. 그래픽=신재민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03/8f0a6f36-4414-4199-ab13-2c34a01acaf0.jpg)
월 200만원씩 쓰다가 4~7월만 월 70만원으로 줄였다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자 B가 매월 200만원씩 쓰다가 4~7월 넉달만 월 70만원으로 씀씀이를 줄인 경우를 보자(연간 1880만원 결제). 지난해였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B에게 돌아오는 세금은 1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는 공제율 상향 정책 덕분에 최대금액인 45만원을 돌려받는다.
=내내 월 50만원씩만 쓰던 자린고비 C(총급여 5000만원)가 소득공제를 노리고 4~7월에 반짝 월 200만원씩 긁는다면? 애석하게도 해당 없다. 연간 카드 대금(1200만원)이 총급여의 25%(1250만원)을 못 넘기면 예나 지금이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국 세금을 줄여준다니 좋긴 한데, 이를 위해 4~7월에 소비를 늘릴 이유는 별로 찾을 수가 없다.
한애란 기자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03/2f816688-cf9a-4de9-a23f-b9c0acb0139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