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 "수익률 60% 보장" 카톡방 '김 박사'에 당했다면

‘최소 수익률 60% 보장’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 김 박사’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이런 광고를 접하신 적 있나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업체를 믿고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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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5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총 45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신설 또는 장기 미점검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를 상대로 불법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를 뜻한다. 인터넷 증권정보 카페, 증권방송, SNS, 메신저 앱 등을 매개로 활동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법정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 등 별도의 설립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정식 금융회사도 아니다. 그러니 이들이 1대1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대신 운용하는 건 불법이다.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등을 빌미로 회원 모집 광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인터넷 캡처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등을 빌미로 회원 모집 광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인터넷 캡처

#이런 사례 조심하세요 

=적발된 불법 유형 중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게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1대1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15건이나 적발됐다. 그밖에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허위·과장 광고, 금전대여 공개·주선 등이 있었다.


=A업체는 주당 12만원에 미리 매입해둔 비상장회사 주식을 회원에게 ‘목표가 50~60만원’의 추천주로 소개한 뒤 주당 25만원에 매도했다. A업체는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회원들은 큰 손실을 봤다. A업체는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추천하고, 매매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도 받았다.

=투자자 B는 유사투자자문업체 C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어느 날 C업체 대표로부터 “내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B는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봤다.

=유사투자자문업체 D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회원에게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자신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 대출 상품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역시 불법이다.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등을 빌미로 회원 모집 광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인터넷 캡처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등을 빌미로 회원 모집 광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인터넷 캡처

#허위광고·서비스중단 조심해야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최소 60%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나 대표자 경력 과대 포장 사례가 많다. 이들이 제시하는 과거 투자수익률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했다” 싶을 땐 증거 확보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와 회비 등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투자자 사이엔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 조건이나 환불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해지 때 녹음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으로 증거를 마련해두는 편이 좋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 2회 심사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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