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6/21/7f742e9c-ec27-4d19-a5e6-61a60265f25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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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부터 살펴보자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등이다.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스티커 떼도 반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청약 철회(반품ㆍ환불 등)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CD 등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 시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제품 박스에 부착된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6/21/e27c9217-e167-487a-8d2b-4a7fc83f2d2f.jpg)
제품 박스에 부착된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문제작 상품은 '케바케'
=예를 들어 사이즈가 M, L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라면 주문 제작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보지 않아 환불받을 수 있다.
#속옷이나 흰색 옷은 환불 불가?
=흰색 옷도 상품 훼손 등이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상품에 훼손이 없는 한 “‘흰색계열,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속옷이나 수영복은 ‘시착 시 환불 불가’ 등의 안내가 있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불을 위해서는 위생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시착하는 등 상품에 오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정 속옷 등 시착으로 사이즈가 변형되는 상품은 경우에 따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분쟁이 생기면?
=상품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린다. 이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보는 게 좋다. 전화(국번없이 1372)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좋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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