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사진 JTBC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분당두산타워가 들어서있다.
경찰은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15%였지만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는 등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2차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