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13일 입장을 내고 “이날 3차, 4차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당헌을 고쳐 다시 비대위 구성에 나서자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이념써클출신) 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나경원 전 의원),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예정된 심문기일인 14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이며,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무효, 조기전당대회도 무효”라며 “이 전 대표는 다음 해 1월 9일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당의 결정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다뤄질 가처분 심문의 내용으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의 의결효력 정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