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형 박씨는 동생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박수홍이 형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형 박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박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8일 청구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