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법알 사건번호 86] 성추행 가해자에 청구한 산재보험 구상금…法 결론은
그가 위가 아프다고 하면 “너 임신했냐?”라고 묻는가 하면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자자고 하면 잘래”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이죠. “치마를 안 입고 오냐. 치마 좀 입고와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나이트 많이 가봤지. 나이트 가면 너 정도는 술 먹여서 쉽게 X할 수 있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각종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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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A씨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이 회사에 신고되면서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감사는 끝이 났죠.
피해자는 근무지를 옮겨 회사에 계속 다녔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비극적인 일이 빚어집니다. 지난 2017년 9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A씨는 결국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과 의사와 면담하면서 “A씨의 성적 접근이 성희롱으로 느껴져 매우 힘들었다”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쓴 진료기록부에는 ‘상급자와의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심한 우울감 등으로 4주간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하고, 입원이 권유된다’고 적혀있었죠.
피해자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들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금 1억6000만원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죠.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법원 판단은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습니다. 구상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1심은 “A씨의 가해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거의 없는 범죄 행위고,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와는 무관하게 고의의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면 보험가입자들이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회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2심도 받아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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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료의 가해행위가 ‘하나의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공단에 궁극적인 보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피해자의 가해 동료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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