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가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479곳 중 37.4%에 달하는 179곳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5곳(28.2%)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노조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단협을 맺고 있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은 업무에 있어 공공성 및 신분보장, 국민의 세금 지원 등으로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진짜 주인인 국민의 직접 통제가 어려워, 노사 간의 담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등에서 불법·부당 관행이 드러나면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공무원 165곳, 교원 42곳, 공공기관 272곳의 단체협약을 들여다봤다.
법 위에 선 단체협약…“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포함”
노조 자체 규약이 불법인 경우도 있었다. 한 공무원 노조는 노조 탈퇴를 시도하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약에 담았다. 지난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다 제명 처분을 받았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의 사례처럼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변경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임자 조합활동은 불법이라도 간섭 금지”
고용부는 불법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만일 시정명령을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계 “법은 최소한 기준”…고용장관 “공공부문은 법이 우선”
다만 이정식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간부문은 얼마든지 (법보다) 우월한, 더 좋은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은 다르다”며 “공무원노조법에서 교섭해선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