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며 "채용 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