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 같은 애용의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실은 최근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부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방지법 중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같은 기관에서 특채(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친척이 이미 특채된 경우 이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선관위 인사 비리 악순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취업 특혜 논란을 원천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금이 간 공직윤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