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먼 길 '빙빙'…위험운전하며 승객 폭행 유도한 택시기사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택시 요금으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한 50대 택시기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광주 동구 광주세무서와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승객 3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승객 B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길을 돌아가거나 위험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이 화를 내면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 5월 수배령을 내렸고, 지난 19일 서구 금호동 한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