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충남경찰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땀을 뻘뻘 흘린 채 이상행동을 하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차 안에서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었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A씨 동의하에 차량 내부와 트렁크 등을 수색했지만, 마약류나 주사기 등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수배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이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직접 운전할 수 있냐?”고 묻자 A씨는 “직접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해 고속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경호 운전을 해주기로 했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대를 잡은 A씨의 이상행동은 계속됐다.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했다. 이에 경찰은 갓길에 A씨를 멈춰 세운 뒤 안전 운전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의 비틀거리는 곡예 운전은 멈추지 않았고, 커브 길에서 추돌 사고 직전까지 가는 등 위험 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다시 멈춰 세웠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땀을 흘리고 있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몸을 뒤흔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이 A씨를 추궁한 결과 A씨는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긴급 체포됐고, 소변에서는 예상대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