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 美수출통제 따랐기 때문"

엔비디아 본사. 이희권 기자

엔비디아 본사. 이희권 기자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11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엔비디아가 당초 중국과 약속을 어기고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따라 중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합병하면서 중국 당국과 몇 가지 약속을 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인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중국에 한 약속 중엔 "중국 시장에 자체 GPU 가속기와 멜라녹스의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 등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중국에 여러 GPU 가속기 공급을 중단하면서 약속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차이나데일리는 "이는 관련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는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거나 미·중간 AI 패권 경쟁과 관련된 것"이란 세간의 분석을 반박하는 주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