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규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접견하고 사건수임 계약을 마쳤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감염병예방법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 목사를 대리했다. 전 목사가 창당한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코로나19 유행 속 ‘걷기 운동’ 형태의 집회를 통제한 경찰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전까지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전날(11일) 사임했다. 대륙아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김 전 장관이 약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인연도 작용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을 공모한 우두머리(수괴)로는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까지 김 전 장관을 네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포고령은) 내가 직접 작성한 후 대통령과 내용을 상의해 확정했다”고 진술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듯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이 변호사를 김 전 장관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