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제시한 문건 중 하나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한 것이라며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고 징계 청구할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사 전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내놓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바로 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된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 외에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강제 진입하게 지시한 혐의, 국회 기능을 제한하는 위헌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당시 병력이 국회로 진입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