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땐 4시간만에 보도…北, 尹탄핵 소추안 가결엔 침묵 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사진도 여러 장 실었다.뉴스1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사진도 여러 장 실었다.뉴스1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14일 국회 가결 소식을 다음 날까지 전하지 않고 있다.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오전 9시 현재까지 관련 보도가 없다.

북한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는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당일 오후 9시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실었다. 당시 통신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 소식 등을 보도하던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남한 내 반정부 시위 동향 등에 침묵하다가 일주일 만인 11일에서야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하며 대남 공세를 재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다음 날인 12일에도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속보도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